스토킹 처벌법 시행 1년이 다 되어가지만, 여전히 스토킹으로 인한 비극적인 사건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처벌법이 스토킹 피해자들을 전혀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스토킹 처벌법이 나오게 된 배경부터 짚어보죠.
스토킹 처벌법이 처음 발의된 건 1999년 15대 국회 때였습니다.
당시엔 연예인들을 중심으로 스토킹 피해사례가 집중됐는데요.
여배우가 승용차 트렁크에 5시간 넘게 감금되거나, 주인 없는 빈집에 들어가 동영상 촬영을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가수 김창완 씨는 10년 넘게 쫓아다닌 스토커 때문에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힌 느낌이었다고 심경을 전하기도 했죠.
결국 국회에서는 벌금 8만 원의 경범죄로 분류됐던 스토킹을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스토킹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을 내놓지만,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은 그로부터 22년이 흐른 뒤에야 뒤늦게 국회를 통과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던 서울 노원구 세 모녀 살인 사건이 계기가 됐습니다.
스토커 김태현은 피해자가 연락을 끊고 만나주지 않자, 집으로 찾아가 세 모녀를 잔혹하게 살해합니다.
스토킹 범죄 공포가 다시 한 번 우리 사회를 흔들었고 제2의 김태현을 막기 위한 스토킹 처벌법이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해 그해 10월부터 시행돼왔습니다.
하지만 여성계와 법조계를 중심으로, 가해자 처벌에 대한 내용만 있을 뿐, 피해자 보호 조치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결국 법 시행 1년도 채 되지 않아, 우려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난 14일 신당역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역무원 살인 사건.
피의자 전 모 씨는 상습 스토킹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피해자를 찾아가 끔찍한 일을 벌였습니다.
무기력한 법 앞에서 희생당한 피해자의 안타까운 사연으로 다시 한 번 스토킹 처벌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신당역 살인 사건 피해 유족도 스토킹 범죄만큼은 '선 구속, 후 수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피해자가 원치 않더라도 스토킹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우선 폐지하자는 움직임도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개정안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인데요
스토킹 가해자들이 온갖 수단을 이용해... (중략)
YTN 박석원 (anc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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